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
구역의 하나로 1971년에 『도시계획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
구역의 하나로 1971년에 『도시계획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입수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꾼과 결탁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 판교신도시에서의 부동산 투기바람은 그에 대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환경부 역시 전면해제 도시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였다. 이 와중에 지난 9년 동안 결정을 미루어오던 헌법재판소가 1998년 12월 24일,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소유
때문이다. 따라서 구역 재조정에 따른 새로운 그린벨트의 역할설정과 합리적인 관리의 개선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에 따른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하며, 더욱 나아가서는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